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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마귀신] "관에 넣고 하는 퇴마 (입관 퇴마술)"



2018년 8월 4 일 오후 6시경.


MBC 작가라면서 전화가 왔다.

"구미에서 어떤 여인이 퇴마를 받다가 죽었다는데요.

관속에 들어가서 하는 퇴마가 있나요 ? 있다면 그런

방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 "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

그런 방식은 흑마주술에 속하는

방식이지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퇴마를

하면 반드시 누군가 희생자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일정의 저주행위로 볼 수 있는 방식이므로

정당한 퇴마는 절대로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중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퇴마방식이 아니다.

관속에 들어가서 임사체험을 하는

경우는 그런대로 삶과 죽음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관속에 사람을 넣고  퇴마를 하면

당사자가 희생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


더구나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에

관에 이불까지 덮었다니 어찌 호흡이

가능했겠으며,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2018 년 8 월 5 일 제마 청강거사



[자료]

"귀신 쫓는다"…손발묶고 관속에서 퇴마의식 40대 여성 숨져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18-08-03 18:31 송고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2018.3.19/뉴스1 © News1

귀신을 쫓기 위해 손발이 묶인채 관속에 들어가 퇴마의식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4분쯤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A씨(47·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숨진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몸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A씨 옆에는 관과 풀어진 노끈이 놓여 있었다.

A씨의 아버지 B씨(77)는 "'귀신을 쫓는다'며 손발을 끈으로 묶고 관에 넣은 뒤 이불을 덮고 관 뚜껑을 닫은채 '귀신아 도망가라'는 말을 하는 등의 퇴마 의식을 하다 딸이 숨졌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취업을 위해 구미에 와 아는 언니 C씨(51·여) 집에서 같이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몸이 안좋았던 A씨는 C씨 등 2명의 여성과 함께 '귀신을 없애 준다'는 퇴마의식을 하기 위해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나무로 짠 관에 누운채 이불을 덮고 있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 뚜껑에 못질 자국이 없는 등 의도적인 살해 흔적은 없는 것 같다" 며 "A씨와 같이 퇴마행위로 보이는 의식을 치렀던 C씨 등 여성 2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퇴마의식으로 보이는 의식을 한 배후에 이를 지시한 다른 인물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하는 한편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액운 없애준다' 관 안에 들어가 자던 40대 여성 숨져

입력 2018.08.03. 10:36


원룸서 여성 3명 종교의식.."질식이나 온열질환 사망" 추정

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원룸에서 종교의식 행사로 관 속에 들어가 자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미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30분께 경북 구미시 진평동 한 원룸에서 A(47·여)씨가 나무로 짠 관 속에서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원룸 입주자 B씨 등 여성 2명과 함께 액운을 없애준다는 종교의식에 따라 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B씨 원룸에서 관 안에 들어가는 종교의식 행사를 했다. A씨는 2시간여 지난 뒤 "숨쉬기 힘들다"며 관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B씨 등이 "조금만 더 참아봐라"고 권유하자 다시 관으로 들어갔고 B씨 등 2명은 원룸에서 각각 잠을 잤다.

이후 새벽에 잠에서 깬 B씨가 관을 열어보니 A씨가 숨을 쉬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미 늦었다.

경찰은 관 뚜껑에 못질한 흔적이 없어 A씨가 스스로 나올 수 있었지만 당시 깊은 잠에 빠졌거나 의식을 잃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폭염으로 인해 밀폐 상태인 관 속에서 온열질환 증세로 숨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4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과실치사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