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가의 7 가지 유형
1. 사고발생형:
사건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흉가가 되는 경우/가택역사 참고
비참한 사고등이 발생한 이후 사람들이 그 집에 거주하기를 꺼려하는 나머지 흉가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가 있어도 귀신이 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경우는 판별하여 안심하고 살수 있게 하는 일이 우선된다.
예:00 백화점 터
2. 풍수유발형:
악한 지기등 풍수상의 문제로 흉가가 되는 경우/수맥문제도 포함
풍수상의 문제로 인하여 그 집에 살면 자꾸 어려움을 겪거나 병에 걸리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있다. 그런 경우는 풍수상의 문제이므로 영혼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지속되다가 나중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머물 때는 귀신출몰형으로 바뀐다. 최근 유행했던 수맥문제 역시 풍수상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예:청와대
3. 귀신출몰형:
귀신이 거주하면서 흉가로 만드는 경우/빙의로 인한 사고나 질병발생
말 그대로 귀신이 사는 흉가를 말한다. 원칙대로라면 이 흉가가 가장 많다. 하지만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보통 사람들은 알수 없다. 따라서 훙가라고 하지만 귀신출몰형의 흉가인지는 엄밀한 측정을 통하여 판정할 일이다. 이런 집은 환자가 발생하고 반드시 거주인이 귀신을 보았다는등 귀신의 작용과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언을 한다.
예; 그 동안 tv에 나온 많은 흉가들 중에서 마산의 관상대 사택,A극장 옆의 여관이 여기에 해당
4. 악인거주형:
사악한 거주자가 살고 있어서 저절로 흉가가 되는 경우/사람이 흉가를 만드는 경우---참조:<어셔 가의 몰락; 애드거 앨런 포우의 명작>
범죄 집단에 가까운 나쁜 사람들이 살면서 저절로 흉가를 만드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무척 많은데 스스로 흉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악심을 품은 자들은 스스로 귀신을 불러 들이고 불러 들인 귀신은 그 자리에 오래 동안 머물면서 그 집을 흉가로 만든다.
예: 태화관,00빌딩,00사등
5.조작형:(진정한 의미의 흉가가 아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또는 집을 팔게 만들기 위하여 마치 귀신의 짓인 것 처럼 밤중에 돌을 던지는 등의 속임수를 써서 주인으로 하여금 흉가임을 인정하게 하거나 동네 사람들이 흉가라고 소문을 내게 만드는 인위적인 사기수법에 말려든 집을 가리킨다. 만일 매스컴이 이런 집을 잘못 골라서 흉가로 만들면 그 집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되어 흉가가 되면 그다음에 귀신들이 진짜로 존재하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사례: 90년대 말 부산의 문현동 2층집,
6. 흉가 이벤트형
한편 최근에는 아무런 흠이 없는 단순 폐가인데도
마치 흉가인 것 처럼 알려진 집도 많다. 이는 흉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아지자, 확인작업도 없이 흉가로 만드는 무책임한 사람(일부 몰지각한 퇴마사) 때문에 일어난다. 흉가는 납량특집용의 놀이터가 아니다.
예: 곤지암 정신병원,영덕흉가, 늘봄갈비 등
7.자연방치형:
지은지 오래된 집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은 집,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는 등 내부사정에 의하여 공사를 중단한 건물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집은 유령들이 갈곳이 없는 까닭에 모여 들어 자연발생적으로 흉가가 되는 일이 많다. 이상한 것은 그런 집을 사들여 가지고 고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예: 농촌의 이농 폐가, 용문산의 모 모텔 신축 건물 등
2002-07- 19명수/김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