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6 16:48
오늘 오후 2시에 간통죄가 폐지 결정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간통죄 위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쓴 글입니다.
다행히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법조계 분위기로 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간통죄 부분만 이럴 게 아니라 ,
인간의 기본권 면에서도 앞으로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법조계의 진취적인 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서산
[제마법문] '간통죄 폐지와 제자의 사연"
내 제자의 인생에 그런 사연이 있다.
살다가 헤어지는 일을 빌미로 여인은 10 여년 동안 상대를 괴롭힌다.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버젓이 별거하면서도 여전히 법률적인 이혼을 거부한다.
이를 이기기 어려워 고통 받으면서 제자가
거의 폐인화 되어갈 때쯤 나를 만났다.
따로 살기 시작하여
5 년이 지난 어느날 제자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
3 개월이 지나서 공공연하게 결혼식도 올렸다.
다시 5 년이 지나자 아이도 2 명 태어났다.
그리고 재작년 겨울에 이혼을 거부하던 여인이
간통죄로 고소를 하며 이혼을 비로소 수락했다.
이혼하지 않으면 간통죄의 고소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간통죄 위헌여부 심판이 난다.
아마 위헌심판에서 부표가 더많이 나와 거부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는 보수 우경화된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여전히 유지된다.
그리고 아마 제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될 것 같다.
부양비, 위자료 등등
돈을 너무나 많이 달라고 하며
이혼을 거부하던 여인,
그리고 그러한 사연을 다 알면서도
과감하게 결혼을 선언하고
결혼식을 올린 이후 10 년이 지나서야 혼인신고를 하게 된 여인...
이 두 여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가 ?
집념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한 가지 확연하게 다른 점은 바로 이 거가 아닐까 싶어진다.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 걸 아는가 모르는가
.... 바로 그 점이다.
이혼해 주지 않는 걸로 악착같이 복수하려던 여인은
자기 남편을 뺏겼다고 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죽였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자기가 솔선해서 나서서
제자를 나의 한 남자로 받아들인 여인은 남자를 되살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
이를 그저 간통죄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인생이 아닌가.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나는 이제 더 이상의 불행은 없다고 본다.
제자는 많은 면에서 그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간다.
그렇게 만드는 일이 바로 나의 일이다.
2015 년 2 월 26 일 서산 김세환
<참고>
위헌 판정을 받기는 했으나 간통죄 폐지가 마치 간통을 법에서 허락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이의 배우자를 탐하는 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사안이 아닐지는 모르나 영혼세계와 신계에서는 엄연히 인륜상의 큰 범죄로 여깁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건 죄가 되고, 남의 사람을 탐하는 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모두가 깊은 인식이 바로 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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