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판소, 장의사, 병원등 살기를 가진 건물과 마주 보거나 맞대문이면 불길하다.
서울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 지방법원의 후문은 기묘하게도 문제를 일으킨 회사들이 머물던 건물과 대문을 마주 보고 있다.
바로 곁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닌데 유독 그 건물만큼은 이상하게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에 연루된 회사들이 3개사나 입주해 있었다.
물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도심의 풍수로 해석한다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그 대문에 원인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법원 후문의 대문은 약간 경사진 둔덕 위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기를 내리 쏟기에 적당하다고 본다.
법원이란 이미지가 좋은 면보다는 역시 골치 아픈 면이 많은 건물이다. 법원에 와서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만 보면 그 점을 곧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그 살기를 받아서 그 건물에 입주한 회사들이 더욱 고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현상이지만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도 있다.
서울대 병원의 영안실과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弘化門)의 위치관계에서 악의적인 반풍수(反風水)의 적용이 발견된다.
정식으로 영안실을 설치하려면 위치가 어떻게 궁궐의 정문과 근접한 곳에 설정될 수가 있을 것인가?
창경궁 정문에서 바로 건너다 보이는 자리에서 매일 같이 곡성이 터져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불길한 일이다.
이는 이씨 왕조의 터밭이라할 창경궁의 지기를 뒤흔들어 놓기 위한 계책 중의 하나였다고 판단된다.
서기가 서려야 할 궁궐 정문으로 살기가 스며들게 하는 일본제국주의의 반풍수적인 사고 방식은 정말로 악랄하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무슨 까닭에서인지 지금 까지 영안실의 위치는 변화가 없었고, 6.25 전쟁 때는 수없이 많은 국군이 병원내에서 학살당하고 그 시신이 길 건너 언덕에 몇 달이고 쌓여 있었다.
지금 그 자리는 용사의 위령탑이 서있어서 음침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어 있다.
본래 서울대 병원이 선 그 언덕은 공주가 거처하는 궁이 있던 곳이며 일종의 후원이었다.
그 곳을 헐어 가지고 고통스러운 환자가 모이는 자리로 만들었고, 덧붙여서 영안실을 홍화문에 근접시킨 일제의 행위는 정문을 통하여 살기를 궁궐에 몰아 넣어서 왕조의 기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창경궁을 유원지로 만든지 2년도 채 못되어 1926년에 순종이 승하한 것만 보아도 그 살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마주보는 대문은 불길하다고 하는 가상학의 기본원칙이 있다.
하지만 맞 대문이라 하더라도 서로 살기를 품지 않는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도심의 빌딩이 자리하는 위치가 아무래도 서로 마주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가 해롭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같은 계통의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입주했을 경우는 오히려 마주 보는 대문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편이 좋다.
실제로 덕성학원의 경우 길 건너에 맞대문을 설치하여 우의를 잇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을 일반론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없음을 상징한다.
다만 살기를 가진 사업체의 경우는 절대로 그런 식의 문을 내서는 안된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될 것이다.
* 살기를 가진 업체 : 도살장,장의사,종교단체,병원,재판소,시장 등